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 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