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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공제 또 연장… 제로페이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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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공제 또 연장… 제로페이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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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정부는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 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