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탁주에는 5%의 주세율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는 1㎘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다.
종량세 개편에 따라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도 손질했다.
종전에는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매겼지만, 종가세 전환에 따라 맥주가 주세율 70% 초과 주종에서 빠지게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