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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세금, 물가 상승률 만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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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세금, 물가 상승률 만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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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 3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주세율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인상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맥주와 막걸리는 내년부터 종가세 과세체계를 버리고 종량세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탁주에는 5%의 주세율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는 1㎘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다.

종량세 개편에 따라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도 손질했다.

종전에는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매겼지만, 종가세 전환에 따라 맥주가 주세율 70% 초과 주종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맥주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별도 세율 기준을 신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