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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법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등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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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법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등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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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좀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투자와 연구개발(R&D),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품·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만큼 관련 연구와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등 별도의 고강도 세제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투자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정책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