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3월 27일 도입되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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