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최대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최고 50%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으나,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되면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상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389곳 중 90.1%인 1252곳(957곳 설치, 295곳 위탁)이 의무를 다했으며, 137곳(9.9%)은 이를 외면했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31일 이후 3회 이상 누적됐을 때부터 적용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