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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올 상반기 채무조정 제도 손질 등 중점 과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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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올 상반기 채무조정 제도 손질 등 중점 과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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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채무조정 상담 센터를 보완해 올 상반기 상담 이용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지원 강화 및 신용상담을 통한 서민금융생활의 안전망 역할 확대'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중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복위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채무조정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늘리는 한편, 취약채무자의 특별 면책과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조정 혜택을 확대했다.

상반기 중 군산, 북광주 지역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전국 47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상담인력 30여명을 추가로 충원했다.

전국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취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부산, 대구, 창원, 군산 등 총 27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서민 유관기관들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힘입어 채무 상담을 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한 이용자는 10만16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증가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4만8922명으로 같은 기간 11.2% 늘었다.

신복위는 또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 1457명에 대해서도 법원과 연계해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을 지원했다.

채무조정자 중 성실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우대금리(연 2.0~2.8%) 혜택을 제공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