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특별점검반은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점검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도권 10곳, 강원권 4곳, 충청권 6곳, 전라권 6곳, 경상권 6곳 등 총 32곳에서 진행됐다.
32개 현장 중 10곳은 총 19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은 오는 8월 초 사전통지할 예정이며 업체별로 이의신청 접수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8월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관리기준'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시공단계부터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반사항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불편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