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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강화된 관리기준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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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강화된 관리기준 내달 시행

국토부, 전국 32개 아파트 대상 특별점검 53건 위반 적발 벌점 부과…하반기도 추가 특별점검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층간 소음 예방 차원에서 전국 3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 53건을 적발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특별점검반은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점검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도권 10곳, 강원권 4곳, 충청권 6곳, 전라권 6곳, 경상권 6곳 등 총 32곳에서 진행됐다.
이번 점검 결과, 측면 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시공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 또는 현장시정 등 총 53건을 조치할 예정이다.

32개 현장 중 10곳은 총 19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은 오는 8월 초 사전통지할 예정이며 업체별로 이의신청 접수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8월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관리기준'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시공단계부터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반사항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불편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