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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프랑스, UBS 고객 탈세혐의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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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프랑스, UBS 고객 탈세혐의 추가 조사

스위스 대법원, 프랑스에 UBS 佛고객 4만여개 계좌정보 제공 승인

스위스 대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탈세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UBS 프랑스 고객 4만여개 계좌정보 제공을 승인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스위스 대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탈세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UBS 프랑스 고객 4만여개 계좌정보 제공을 승인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스위스 로잔 연방대법원은 자국 은행 UBS의 프랑스 고객 계좌 4만여 개의 정보를 프랑스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레제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UBS에 계좌를 갖고 있는 프랑스 고객들 가운데 일부가 불법적으로 탈세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제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지난 2010년~2015년 이뤄진 탈세 혐의 행위들과 관련해 새로운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UBS측은 마음이 편치 않다. 특히 현재 프랑스측이 자신들을 고객들의 탈세행위를 도운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프랑스 측에 제공이 허용된 자료들이 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UBS의 항소가 유지되는 한 프랑스측이 이 자료를 재판에 활용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지난 2월 UBS에 프랑스 부자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파리중죄재판소는 UBS의 프랑스에서의 탈세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서 UBS에 벌금으로 37억 유로, 프랑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 8억 유로 등 총 45억 유로(약 5조7000억 원)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UBS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UBS는 판결이 전직 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에 기인하고 있고 스위스 조세 관행에 대한 프랑스 측의 편견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