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5개 회사가 하도급 대금 1484억 원을 대우조선에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2017년 7월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했다.
대책위는 "조선업종 전반에 걸쳐서 하도급 불법행위가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은 하도급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완료 전에 하도급 피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