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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줄줄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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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줄줄샌다

노동부 경기남부지청, 부정수급 2012건 적발 … 부정수급액 28억원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남부권 5개 지청(경기지청, 안양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2012건, 28억 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급여가 1901건(18억 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용장려금 61건(4억4000만 원), 모성보호 41건(1억8000만 원), 직업능력 9건(3억8000만 원) 순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병원 대표 A(52)씨는 직원 B(34·여)씨 등 2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지만, 근로자들과 공모해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돼 3400만 원 반환명령을 받았다.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의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이력을 허위신고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 대표 C(52·여)씨는 며느리 D(38·여)씨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 데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허위로 등록했다. 이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 400만원과 육아휴직급여 600만원 등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돼 모두 2000만 원 반환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미 채용해 근무 중인 직원을 장려금 대상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을 장려금 대상자로 하기 위해 4대보험 입사일자와 각종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례, 1년 6개월 동안 학습근로자 31명을 허위 등록한 뒤 훈련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일지와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기남부권 5개 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사업주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부정수급자·공모자 등 288명을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모자 75명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뒤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