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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오피스텔·500가구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설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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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오피스텔·500가구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설계 강화된다

방범기능 창·주차장 CCTV·조명 설치 의무화

1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예시. 자료=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1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예시. 자료=국토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과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셉테드) 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축시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아파트는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한 예로,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