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업 투자자인 A씨는 여러 계좌를 이용, 12개 주식 종목을 대량 매집했다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주가를 띄운 뒤 차익 실현에 나서는 방식으로 6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지난해 1월 검찰에 통보됐다.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금액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중국자본이 코스닥 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인수한다고 허위 공시, 주가를 띄운 전 최대주주와 투자자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주가조작 전과자가 사실상 무자본으로 2개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하던 차명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액 차입금으로 2016년 2월 회사를 인수했지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공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증선위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넘겼다.
올해 2월에는 상장회사 임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지인에게 이를 알리고 정보 수령자인 지인들이 회사 주식을 미리 매수해 부당이득을 남긴 사건이 검찰에 통보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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