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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고자 노조 가입하고 노조 전입자에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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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고자 노조 가입하고 노조 전입자에 급여 지급"

정부, 개정 노동법 입법 예고…10월께 국회 제출
경영계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수성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 들어” 강력반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기업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기업별 노조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실업자·해고자도 일반 조합원 자격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자·해고자가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 가입·활동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에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제한돼 왔다.

또 입법안에는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행법상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토록 해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를 미리 막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사용자의 점유를 배재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사업장 운영에 있어 필수 시설인 주요 생산시설이나 업무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온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폐지 등은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영계는 당장 정부 입법안이 한국 노사관계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적·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으로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에 봉착돼 있다"며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사관계 문화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익위원안 취지를 충분히 살려 노동기본권 보호라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우려 등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했다"며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견고해진 노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통해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