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제7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이 같이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관할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