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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개편… 보험료 2~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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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개편… 보험료 2~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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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고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해약공제액을 부가해 사업비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는 해약공제액을 먼저 산정하고 보험료 계산 시 사업비로 측정하는데 해약공제액을 줄여 사업비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높게 책정된다.

현재는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료가 2~3% 인하되고 환급률(2차년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된다.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50대 조기해약 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사업비‧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 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등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로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계약 갱신기점에는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돼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다.

이를 통해 갱신‧재가입 시점의 보험료가 3%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원가분석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가 공시된다.

또 원가분석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 일원화한다.

모집수수료는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 현행 선지급 방식과 병행한다.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해 설계사들이 분급제도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선지급 방식으로 1차년에 900만 원을 주고 2차년에 100만 원을 지급해 총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된다면 분할지급 방식은 1차년에 600만 원을 주고, 2차년에 450만 원을 지급해 총액이 105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도 최소화된다.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해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구조가 줄어드는 선순환구조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