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전용 상품 개발에 앞서 이날 지바이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지바이크는 자사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배상책임을 업계 최고인 1억5000만 원까지 보장받고, 이용 고객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배광희 한화손보 일반보험지원팀장은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사업이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1인용 전동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바이크와 함께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용 상품을 개발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