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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서울시,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송전, '부지 사용료' 이권다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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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서울시,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송전, '부지 사용료' 이권다툼 때문

서울시 1983년 매입 뒤 30년간 무상 제공 "2013년부터 양측 합의로 대부료 부과, 6년간 납부 이행"
석유공사 작년 입장 바꿔 "납부 부당" 민원 제기...권익위 '석유공사 주장 수용' 결국 반환소송

2016년 9월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경기도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비축기지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2016년 9월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경기도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비축기지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 석유비축기지 부지 사용료(대부료)를 놓고 서울시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석유공사와 서울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6월 초 서울시를 상대로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구리석유비축기지는 지난 1981년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석유비축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됐다. 2000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앞두고 마포석유비축기지가 폐쇄되면서 구리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 유일의 석유비축기지로 남게 됐다. 이 곳에는 총 300만 배럴 규모의 지하저장시설에 약 290만 배럴의 석유가 비상시를 대비해 저장돼 있다.

이후 서울시는 1983년 비축기지 부지를 구리시로부터 매입했고, 2012년까지 30년 간 석유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 구리석유비축기지의 부지 대부료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구리석유비축기지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유공사에 대부료 명목으로 부과했고, 석유공사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약 7억 원, 총 40여억 원의 대부료를 납부했다.

그러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초부터 공공의 목적을 위해 30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대부료를 납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토 결과 대부료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석유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권익위는 석유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권익위의 권고에 불복하자 석유공사는 그동안 납부한 대부료 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렸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 대부료 없이 영구무상으로 사용한다는데 서울시와 석유공사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서 "서울시는 2013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유재량으로 확대해석해 유상으로 대부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듯 하지만 권익위는 이를 자유재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공사의 이익이 아니라 비상시를 위한 석유보관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아직 첫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심리가 열리면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에 서울시 측은 30년 전과 지금은 행정환경이 변화된 만큼 법적 근거에 기초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긴 했지만 '영구히'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2013년 유상전환 논의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에 공유재산 무상임대를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권과 재산권 침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2013년 유상 전환은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석유공사와 합의해 전환한 것"이라며 "2013년 첫 부과 때뿐만 아니라 5년 후인 지난해 갱신 때도 아무 언급 없이 납부해 오다가 이제와서 그동안 낸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석유공사의 말바꾸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