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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38명에 공공임대 자립생활주택 19가구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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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38명에 공공임대 자립생활주택 19가구 첫 공급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공과금 전액 지원, 입주자는 생활비만 부담

서울시는 정신질환자에게 공공임대 자립생활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신청사.
서울시는 정신질환자에게 공공임대 자립생활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신청사.
서울시가 정신질환자 38명에게 공공임대주택인 자립생활주택 19가구를 처음으로 공급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공되는 자립생활주택은 투룸 또는 쓰리룸 형태다. 가구당 2인 거주 규모다.
자립생활주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생활주택은 1인 1실이며, 거실과 주방은 공유한다.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따라서 입주자는 생활비만 부담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구로구 10명, 금천구 18명, 동대문구 10명 등 총 38명이며, 입주지역은 구로·금천·동대문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 총 19개 가구다.

지역별 가구수는 구로구·고척동 5개(각각 40㎡), 금천구·시흥동 9개(〃 57㎡), 동대문구· 장안동 5개(〃 55㎡)다.

자립생활주택 입주 기간은 2년이며, 중도퇴거와 계약만료 시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입주는 9월 2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정신질환자 진단서, 정신과전문의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시설입소자일 경우 생략) ▲입소확인서, 기타 입주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은 지원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smhc_recovery@blutouch.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관련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신청은 안된다.

선정 결과는 30일 오후 3시 이후 신청자와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02-3444-9934)으로 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