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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악재, 첨생법 호재…바이오주 '옥석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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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악재, 첨생법 호재…바이오주 '옥석가려라'

바이오주가 급락했으나 첨생법 등 호재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글로벌 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바이오주가 급락했으나 첨생법 등 호재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글로벌 이코노믹 DB
바이오주 주가가 각종 악재로 힘을 못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이끌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된 데다, 최근 일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영향도 크지 않아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약품의 신약기술수출중단,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이어 신라젠마저 임상 3상 중단권고를 받으며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 2일 공시에서 "지난 1일 오전 9시(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에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ee)와 항암바이러스제인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관련 미팅을 했고, 그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라젠은 "DMC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여파로 신라젠은 이날 주식시장 개장한 뒤 곧바로 하한가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이들 개별 바이오기업의 악재를 떼놓고 보면 전체 바이오주의 전망은 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가장 큰 호재는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첨단바이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첨생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와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첨생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기간이 3~5년가량 단축돼 신약 라인업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이나 난치질환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가 활성화되고 관련 바이오의약품이 신속히 허가를 받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백색국가 명단 제외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영향이 없는 것도 긍정적이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10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백색국가는 일본 첨단제품 수출허가신청 면제국가를 뜻한다. 한국, 미국 등 27개국이 해당되며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나라들은 백색국가에 속해 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한국은 관련 절차에 따라 21일 후인 이달 하순 '백색국가'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무역보복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미칠 후폭풍은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통제 대상은 세균·미생물 증식과 배양에 쓰는 발효조와 바이러스 등을 걸러내는 여과기(필터), 병원균과 독소 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고, 대체할 수 없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별 바이오기업에 악재가 있으나 전체 제약바이오업종에 호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바이오주 주가 조정기에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인보사 허가취소 등 악재에 이어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신라젠이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아 바이오주의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앞선 악재들과는 별개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연이은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하고 있어 우려의 지나친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