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이 발의될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의 수정 방향을 놓고 당내 논쟁이 붙을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