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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등 부동산 허위계약 적발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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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등 부동산 허위계약 적발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중개사법' 개정…과장광고·허위매물 방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사진=뉴시스
내년 2월부터 부동산 허위계약 시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하나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