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3조 5천억대 국책공사 ‘짬짜미 입찰’ 대림·GS·현대건설에 벌금형 확정

공유
0

3조 5천억대 국책공사 ‘짬짜미 입찰’ 대림·GS·현대건설에 벌금형 확정

대법, 세 건설업체에 1억6천만원씩 벌금형 원심 판결 유지
LNG저장탱크 공사 입찰가격 사전협의…한화건설도 9천만원 벌금
담합 가담한 한화건설도 벌금 9천만 원 확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사진=뉴시스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00만 원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2013년 3조5000억 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 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등 물량을 배분했다.

또한 발주처가 참가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길 경우 이 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여 기존의 담합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불공정 담합행위라고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