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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월까지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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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월까지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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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한 ‘금융교육 종합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금융위는 ‘민·관 합동 금융교육 TF’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금융교육 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오랜 기간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문맹이 과잉부채, 파산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 아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공립학교 11~16세 필수 이수과목인 ‘시민성(Citizenship)’에 금융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17개주는 금융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교교육과 함께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등 민간기관이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금융이 별도 교과목이 아니며 금융 관련 내용이 사회, 실과, 기술·가정, 통합사회 등 여러 과목 교과서에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간에서는 청소년(1사1교), 대학생(실용금융 강좌), 사회초년생(재무설계), 노년층(노후설계) 등에 1사1교, 실용금융 강좌, 재무설계, 노후설계 등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금융교육이 양에서는 상당히 확대됐으나 현장에서는 더 짜임새 있고 효율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교육이 고령층,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로 겪는 금융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관합동 금융교육 TF’를 운영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TF에서는 체계적이고 현장감있는 금융교육을 위해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필요 금융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체계화, 정규 교과과정(의무교육)을 통해 금융교육 실시, 교육 콘텐츠‧강사 역량‧전달방식 등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민간기관을 통해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2월 금융교육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일반 국민, 교육경험자, 교육주체로 세분화해 현행 금융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수요 등을 파악한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금융수요와 그에 따른 중장기 교육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환경 적응, 청소년의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에 따른 피해 예방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