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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뉴스브리핑7] 다우지수 767포인트 대폭락… “명성교회 목회 부자 세습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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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뉴스브리핑7] 다우지수 767포인트 대폭락… “명성교회 목회 부자 세습은 무효”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 전국 흐리고 많은 비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자 한 중개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것이란 불안이 커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3% 안팎의 큰 폭락세를 나타냈다./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자 한 중개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것이란 불안이 커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3% 안팎의 큰 폭락세를 나타냈다./뉴시스
1.나스닥·S&P도 2% 이상 하락 마감

미·중 무역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뉴욕증시가 무너졌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對中) 추가 관세를 예고한데다, 이번엔 '통화 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된 모습이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67.27포인트(2.90%) 급락한 25,717.7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961.63포인트 밀리기도 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87.31포인트(2.98%) 하락한 2,844.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78.03포인트(3.47%) 급락한 7,726.04에 각각 마감했다.

2. 명성교회 목사직 세습은 무효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그래픽=뉴시스 제공
3.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 200㎜ 비 내리는 곳도

화요일인 6일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동쪽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다.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와 경상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밤에 전라도·충청도·경기 남부·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다.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북·경상도·강원도 50~150㎜(많은 곳 경상 해안·강원 영동 200㎜ 이상), 충남 내륙·전라내륙·서울·경기내륙 10~60㎜, 전라 서해안·제주도·중부 서해안 5~40㎜다.

강원도·충북·경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50㎜의 강한 비가 내리고, 강원 영동·경상 해안에는 200㎜의 비가 내릴 수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렵 증시 큰 폭 하락 마감


유럽 증시는 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이날 213.93포인트(1.80%) 떨어져 1만1658.51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이보다 더 큰 2.47%(183.21포인트)나 급락해 7223.85로 장을 마감했다.

또 프랑스의 CAC 40 지수 역시 2.19% 하락해 5241.55로 폐장했다. 하락폭은 117.45포인트였다.

5. 일본 맥주·자동차 수입 급감


일본의 경제도발로 촉발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제품 수입이 줄고 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달에 비해 45% 급감했고 승용차 수입은 1년 전보다 34%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 달러 당 7위안 돌파는 중국의 환율 조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달러 당 7위안을 돌파해 그 가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환율 조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7. 기업활력법 유효기간 5년 연장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로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 법률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일몰 연장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