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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예정대로 시행…국토부 다음주 세부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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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예정대로 시행…국토부 다음주 세부내용 발표

상한제 적용 지역, 물가상승률 적용 기준 등 내용 포함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의 총력 대응 탓에 연기 가능성이 예상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8일 분양가상한제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최근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예상을 뒤집고 국토부는 다음주 예정대로 세부안 공개 방침을 밝히고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다음주에 국토부가 내놓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 물가상승률 적용 기준,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건축 단지의 상한제 적용 시점, 기본형 건축비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처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