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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현대중공업, 미 상무부와 벌인 변압기 반덤핑 관세 소송에서 1승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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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현대중공업, 미 상무부와 벌인 변압기 반덤핑 관세 소송에서 1승1패

현대중공업지주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이미지. 사진=현대일렉트릭 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지주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이미지. 사진=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지주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과 미국 상무부가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두고 일진일퇴의 법률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소송에서 1승1패를 했는데 미국 법원이 두 건의 수출분에도 판단을 검토중이어서 현대일렉트릭 손을 들어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최근 미국 상무부에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이 ‘2015년 8월~2016년 7월' 기간에 수출한 대형 전력 변압기에 덤핑 마진율(수출국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비율) 60.81%를 적용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금액은 5564만 달러(약 676억 원)에 이른다.

반덤핑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 업체나 덤핑 국가에 물리는 고율의 관세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이 결정을 통보했고 현대일렉트릭은 곧바로 항소해 1년 만에 재산정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과거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뒤집힌 것이기 때문에 업계도 주목할 만한 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일렉트릭이 재산정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합당한 세금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IT는 이번 판결의 전 사건인, '2014년 8월~2015년 7월' 기간에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한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는 덤핑 마진율 60.81%를 적용해 반덤핑 관세 2778만 달러(약 332억 원)를 부과했다.

CIT는 현재 현대일렉트릭의 ‘2016년 8월∼2017년 7월’ 수출분과 ‘2017년 8월∼2018년 7월’ 수출분에 대한 판단도 검토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산정하기 위해 현대일렉트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다만 현대일렉트릭 자료가 세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CIT에 판정을 맡겨 반덤핑 관세에 대한 재산정을 이끌어 냈으며 추후 재산정 결과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