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최근 미국 상무부에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반덤핑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 업체나 덤핑 국가에 물리는 고율의 관세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이 결정을 통보했고 현대일렉트릭은 곧바로 항소해 1년 만에 재산정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과거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뒤집힌 것이기 때문에 업계도 주목할 만한 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일렉트릭이 재산정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합당한 세금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IT는 이번 판결의 전 사건인, '2014년 8월~2015년 7월' 기간에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한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는 덤핑 마진율 60.81%를 적용해 반덤핑 관세 2778만 달러(약 332억 원)를 부과했다.
CIT는 현재 현대일렉트릭의 ‘2016년 8월∼2017년 7월’ 수출분과 ‘2017년 8월∼2018년 7월’ 수출분에 대한 판단도 검토중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