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7일 기술보증기금과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 기술혁신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인정한 소재·부품 영위 기업이다.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기보의 협약보증서를 받으면 우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대 금리는 최대 2.8%포인트이며 신용등급, 담보 비율, 기술등급,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총 판매 한도는 1조 원으로, 대출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