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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장려금 개편…한도 30명으로 줄이고 고용유지 6개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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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장려금 개편…한도 30명으로 줄이고 고용유지 6개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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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일부 개편,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고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처럼 둔갑해 지원금을 타내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과 함께 지난 5월 10일 일시 중단했던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 노동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씩 3년간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 지난 5월 10일 예산 고갈 등으로 인해 신청이 중단됐지만 2162억 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면서 신청 접수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당 최대 90명분까지 지원하던 것을 30명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를 대폭 축소했는데, 이는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또 기업 규모별로 지원방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다.
30~99인 기업은 2명을 채용하면 2명 채용 인원 몫인 연 1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명 채용 인원 몫으로 시작해 연 900만 원씩을 지원하고,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