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예비입주자 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 순번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개별 주택 타입마다 최소 6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도록 해 예비입주자의 미달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최근 분양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청약에서 전용면적 84㎡A형과 전용 176㎡의 해당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했다. 이어 해당지역의 예비입주자 수는 5배수에 미달했기에 '추첨제'로,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초과해 '가점제'로 순번을 정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는 청약자 수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을 위해 애써 가점을 높여 당첨 가능성을 기대하다 예기치 않은 미달 사태로 추첨에 따라 뒷 순번으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미달로 무조건 추첨을 통해 '복불복'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원성이었다.
실제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가 발표된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량리 롯데캐슬 불공정 청약제도와 국토부의 부실 대응’이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정책이 무주택자와 가점이 높은 청약자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즉, 해당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을 먼저 정한 뒤 기타지역 예비당첨자에게 그 다음 번호의 가점 순으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