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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연방법원, 북한 핵 개발자금 조달에 '중국 은행 3곳 참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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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연방법원, 북한 핵 개발자금 조달에 '중국 은행 3곳 참여' 의심

미 검찰, 2012년부터 2017년에 걸친 은행 기록 제출 요구

북한 핵 개발자금 조달에 중국의 대형 3개 은행이 참여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북한 핵 개발자금 조달에 중국의 대형 3개 은행이 참여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 수사 당국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사된 거래에서 중국의 대형 은행 3곳이 관여했던 사실이 지난 6일(현지 시간) 연방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의 국유 은행이 중국에 설립한 유령 회사를 이용해 수억 달러 상당의 석탄 및 기타 광물을 수출해,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달러화 수익을 얻고 있다고 미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미 검찰이 2012년부터 2017년에 걸친 은행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북한의 자금 조달 계획이 최소 5년에 걸쳐 자행됐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7월 30일 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소환장에 응하도록 중국 주요 3대 은행에 하달한 하급심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당국은 '현시점'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 은행들이 고의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해명에 이어질 수 있는 기록을 중국 3개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고 미 정부가 여기고 있다"고 고등법원은 지적했다.

한편 연방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 은행들의 이름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초상은행과 교통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 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