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은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하면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 하나의 과제에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