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우리 대법원의 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현재 석탄재를 수입할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관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어 "그동안 분기별로 수시로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