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로 피해를 겪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은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규모는 전체 1000억 원이다.
피해기업이 사업재편과 다각화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시설투자에 나서는 경우 3조원 규모로 조성된 ‘산업구조 고도화지원 설비투자펀드’ 등에서 신규 설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5일부터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해소를 위해 전국 영업점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위기대응반’도 설치해 피해기업과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피해기업 지원은 물론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금융지원도 추진 중”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