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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합별관공사 1년7개월 표류하다 결국 원낙찰자 '계룡건설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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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합별관공사 1년7개월 표류하다 결국 원낙찰자 '계룡건설 품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취소에 '낙찰자 인정' 가처분신청...법원, 계룡건설 손들어줘

한국은행 사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은행 사옥. 사진=뉴시스
1년 7개월 간 표류해 온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결국 최초 낙찰자인 계룡건설에 돌아갔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절차 재개는 한은 통합별관이 입찰공고된 지 752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달청이 입찰을 취소한 지 91일 만이다.
조달청의 결정은 입찰 취소와 관련, 1순위 건설사인 계룡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조만간 한은에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 진행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금액(2832억 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차순위는 삼성물산이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취소하자 계룡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최근 계룡건설이 조달청과 한은을 상대로 낸 ‘낙찰예정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조달청의 계약절차 재개 발표로 계룡건설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사업을 원상회복할 예정이지만, 당장 공사에 착수해도 예정 공사기간(30개월)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 초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계룡건설 측은 "절차에 따라 착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공사 재개 시점도 아직은 불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충청 지역에 연고를 둔 계룡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2조 2926억 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건설사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시공능력평가'에서 평가액 1조 6814억 원을 기록해 전년과 동일한 18위에 올랐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