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2년 12월에 맡은 일을 끝낸 후에도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A사에 사업 계약 체결을 빌미로 다른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A사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10개월 동안 3억14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