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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보복 피해업체 지방세 신고·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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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보복 피해업체 지방세 신고·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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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 일본의 경제 보복 피해업체에게 지방세 신고·납부를 최장 1년 유예해주고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차원에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세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사항을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이 신청할 경우 통상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세무조사를 연기해주고,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