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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실질 상속세율 65%…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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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실질 상속세율 65%… OECD 최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실제 최고세율이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실질 최고세율 55%보다 10%포인트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 미국·독일·스웨덴 등은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인정되나 우리의 경우 그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의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실질적 효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 들 뿐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