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상가 입점으로 인한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업무·도시지원·주차장·점포주택·주상복합)에 입체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 또는 상가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구의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국토지주택공사)해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