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손 부위원장은 “이 같은 인식하에 금융위가 지난 3월부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혁신 방안은 4단계로 나눠 기본 방향이 설정됐다.
먼저 진입단계로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영업단계는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정비하고, 신산업 투・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게 된다.
검사단계는 종합검사의 기준・절차 마련,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마지막 제재단계는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