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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에 ‘맞불’…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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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에 ‘맞불’…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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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 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 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 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이었지만,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 2’ 지역은 5종으로 ‘가의 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는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같은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 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다.

당초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