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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 높은 기업 시정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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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 높은 기업 시정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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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가 좋은 기업에 시정명령 공표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CP 평가 등급을 현행 8등급에서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개편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AAA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 명령이 면제된다.

2년 이상 연속 등급 AA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포상을 시행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