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일본전범 기업투자 제한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책임투자는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충분히 반영한 투자를 뜻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투자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조2300억 원으로 미쓰비시중공업과 파나소닉, 도시바와 토요타자동차 등 75개 일본 전범기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
김이사장은 “책임투자 원칙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과정이다”며 "전범기업 정의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가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 1·2차 세계대전 전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할 것이고 국제법상으로 통용되는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도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연금 행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와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등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과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일본 연기금의 대응도 관심사다. 지난 3월 일본공적연금(GPIF)가 발표한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GPIF가 한국 증시에 투자한 자금은 총 6조9210억 원이며 158개 종목에 투자했다. GPIF가 한국 증시에 투자한 돈을 합쳐 전체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약 12조 원~13조 원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투자대상에 일본 전범기업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본계 자금이 국내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회책임투자 관점에서 전범기업을 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으며 명분도 충분하다”며 “단 실제 국민연금의 보유금액은 전범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미미한 수준으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일본이 대응차원에서 갑자기 자금을 증시에서 빼면 일본공적연금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본계 자금이 국내증시에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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