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상장기업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시장조치를 받은 기업이 코스피 6개, 코스닥 3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반기 검토(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사유로 시장조치를 받았다. 지코를 제외한 종목이 거래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바른전자 ▲모다 ▲파티게임즈 등 3개사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바른전자는 '자본잠식 50% 이상,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을 사유로 형식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모다와 파티게임즈는 '의견거절(범위제한)'사유에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2년 연속)'가 추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곳은 KJ프리텍으로 기존 '불성실 벌점누계 15점',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 사유에 '반기 매출액 7억 원 미만 사유가 더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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