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10월까지 이번 모자와 같은 가구가 있는지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복지부는 16일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당 가구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의 실태조사를 벌인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의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후 복지 급여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이번과 같은 사각지대의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