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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주 앞둔 반포주공단지 '재건축계획 무효'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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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주 앞둔 반포주공단지 '재건축계획 무효' 날벼락

행정법원 "관리처분계획 조합결의 무효해달라" 일부 조합원 손들어줘
총사업비 10조 규모...판결 확정 시 초과이익환수 대상 '산 너머 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 주구(주택지구) 재건축 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법원이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조합총회 결의를 무효해 달라는 소송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고 무효 판결을 내렸던 것. 반포주공 1단지 3개 지구의 이주에 차질을 빚게 됐고, 설상가상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도시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포주공 조합원들은 대형 평수와 중형 평수 조합원들 간에 아파트 동(棟) 배정과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고, 조합에 반기를 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던 조합은 한동안 이주가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 주구는 지난 2017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기 직전 막바지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해 해당 규제를 피했다.

조합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차라리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세워 인가를 받는 게 신속한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5388가구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2조 7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지난 2017년 9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