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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100만 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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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100만 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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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97만23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의 51만9908건보다 86.5%나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의 70만3356건이었다.

이에 비해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예년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를 가상화폐 거래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탈세·조세포탈과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주가 조작, 재산 국외 도피, 횡령·배임 등 범죄에 활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97만여 건 가운데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6165건으로 2.7%에 불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