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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보험서비스' 오픈 한 달… 소비자는 커녕 설계사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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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보험서비스' 오픈 한 달… 소비자는 커녕 설계사도 몰라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가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사진=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가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사진=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
# 일을 시작하면서 보험에 관심을 두게 된 20대 직장인 최 모씨는 얼마 전 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료를 조회했다. 이후 설계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보장금액, 보험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설계사에 대해 궁금해진 최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해 알게 됐고 설계사의 현재 소속 회사‧과거 소속, 제재이력 등에 관해 확인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의아했다. 이에 최 씨는 설계사에게 왜 신뢰도 정보는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설계사는 ‘e-클린보험서비스’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어 최 씨를 당황케 했다.

소비자들도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가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홍보부족으로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주요 신뢰도 정보는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보험 모집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e-클린보험 시스템‧GA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지난달 22일 보험설계사·GA 등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를 오픈했다.

‘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계사 이름과 고유번호를 약관에서 찾아 검색하면 현재 소속 회사‧과거 소속, 제재이력 등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설계사 또한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개정된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소속한 설계사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보험사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작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해 알기 어렵다. 설계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설계사에게 정보공개 동의를 요청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도록 공지하고 있지만 40만 명이나 되는 설계사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에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는 아직 없으나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직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춰놓은 만큼 점차 많이 이용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뢰도 정보 조회의 경우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거부로 표시가 되는데 이 또한 소비자가 설계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