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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정부 독단적 지정·해제 차단'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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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정부 독단적 지정·해제 차단' 법제화 추진

김현아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도 개편’ 법안 발의
위촉 민간전문가 비중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 공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국회의원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국회의원 의원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과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정심은 지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3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지적의 원인이 불합리한 주정심 위원 구성에 있다고 밝혔다. 주정심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로 채워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낼만 한 사람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을 주장을 뒷받침하듯 현재 주정심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특히 위촉직 조차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주정심을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을 더 많이 기용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정심 회의록 작성, 최종 결정 사안과 관련한 결정 사유 공개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나아가 회의 형식도 대면(對面)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 자료=김현아 의원실
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 자료=김현아 의원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