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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튜닝산업 발전 위해 대승적 차원서 국토부 진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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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튜닝산업 발전 위해 대승적 차원서 국토부 진정성 필요”

김필수 교수.
김필수 교수.
2013년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을 선정하고, 2014년 공식화 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진 자동차 튜닝이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과 정부 역량 등의 부족으로 당시 ‘드레스업 튜닝(차량 내외장 탈부착)’만 허용됐다.
정부는 기준안을 만들어 이후 메카니즘 튜닝(엔진)도 공식화 한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20일 만났다.

-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자동차 튜닝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했는데요.
▲ 2013년 중반 이야기이니까, 만 6년이 지난 현재 생각 이상으로 관련 산업이 침체돼 있고, 현장은 규제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전무한 이유입니다.

- 당시 국내 튜닝 산업 규모가 연 5000억 원에 불과했는데, 현재 산업 규모는 당시보다 6배 성장한 3조 원 수준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 통계는 정확한 게 아니고, 크게 부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국내 튜닝 산업은 공식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튜닝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다소 성장한 배경도 정부의 제도나 법적 도움보다는 자생적으로 기업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정부가 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자동차 튜닝영역은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함께 업계에 보이지 않는 갑질이 만연해 있지 않나요.
▲ 맞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많습니다. 단적으로 선진국에서 활성화 된 등화장치입니다. 우리는 신차에 탑재된 할로겐 램프를 최신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국산화 한 원천기술과 제품을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웃지 못 할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외친 5조원 규모의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과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공상인 셈이죠.

-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 되면 모터스포츠도 1조원 이상으로 시장이 커질 텐데요.
▲ 나만의 자동차, 개성이 강한 자동차를 꾸미는 과정인 자동차 튜닝은 특화된 자동차를 만들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시험하고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현대자동차의 N브랜드 출시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고 신기술 개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자동차 제작사가 신기술을 신차에 탑재해 인증을 받으면, 쉽게 정부 통과가 가능합니다. 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중소기업용 먹거리 확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규제일변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는 지난 20년 이상을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관여하셨는데요.
▲ 지난 20년간 다양한 튜닝세미나와 튜닝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내 튜닝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을 본인이 맡고 있는데, 지난 6년간 통계청을 설득해 자동차 튜닝업이라는 산업분류 코드를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조업으로 표기해 발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협회는 2017년 자동차 튜닝사 민간 자격증 시험을 시행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받았고, 20여개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문가 양성과 교재개발, 다양한 산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도 있고요.
아울러 협회는 교육부와 노동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과목에도 관여해 핵심 자동차 관련 영역 주관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협회 성과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국회 담당 위원회와 함께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관련 정책 토론회와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 등으로 조만간 법제화가 기대됩니다.
법안이 마무리 되면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튜닝 등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화가 이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협회를 방해하곤 했으나, 자동차 튜닝진흥법은 국토부의 인증이나 규정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단순하게 나무만 보고 ‘내 것’이라고 싸우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크게 ‘숲을 보는 시각’으로 만든 진정한 규제 혁파의 개선안입니다.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국토부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기득권 혹은 주도권 유지가 아니라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부처간 통합과 화합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련 부처 간의 엇박자와 갑질, 규제 일변도의 정책 등으로 튜닝 공식화 전이나 공식화 후 6년간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