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를 1회 하던 것을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고형차,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등 가공식품 10품목과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17개 모두 일본산 품목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